취업 서류 요구 갭에 벌금 7만불…법무부 "명백한 고용차별" 기소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대형 의류 소매점인 ‘갭(GAP)’이 미국 시민이 아닌 직원의 체류 신분을 묻는 등 차별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방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갭이 연방법에 규정된 이민자 고용차별 금지법(INA)을 어기고 이민자를 정기적으로 차별해왔다며 벌금 7만3263달러를 부과했다. 연방 법무부 기소장에 따르면 갭은 미국 시민이 아닌 직원에게 ‘재검증’을 이유로 취업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서류를 계속 요구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뿐만 아니라 갭은 국토안보부가 운영하는 신원조회 프로그램(E-Verify)을 통해 해당 직원의 체류 신분을 수시로 확인했으며 이는 명백한 이민자 차별이라고 법무부는 밝혔다. 연방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직원의 시민권이나 이민신분, 출신 국가를 이유로 취업 승인서를 불필요하게 재확인하거나 취업승인을 증명하기 위해 특정 문서를 보여달라고 지정할 수 없다. 또한 고용주는 직원이 수용 가능한 문서를 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갭은 연방 법무부가 기소하자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결국 벌금을 납부하고 이민자 고용차별 금지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모니터해 보고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차별행위로 인해 실직한 이민자에게 보상해주기로 했다. 이민법 변호사들은 이번 합의에 대해 “한인타운에도 여전히 이민 신분을 이유로 고용을 거부하거나 특정 서류를 요구하는 고용주들이 있다. 이는 연방법 위반인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장연화 기자고용차별 법무부 고용차별 기소 이민자 고용차별 법무부 기소장